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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59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60세, 여) 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소주 2 병( 시가 4,000원), 조기 찌개 2개( 시가 14,000원) 등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정보,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2684, 3453( 병합), 3806( 병합), 3962(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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