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정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02:00 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4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