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19:30 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 층 피해자 D( 여 ,49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