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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20:00 경 인천 부평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여) 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25,000원 상당의 양주( 윈 저) 1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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