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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5나8542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9. 6. 5. 보령시 D 답 204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5. 1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낙찰 당시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H, I가 신축한 미등기 주택 8동이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9. 21. I의 위임을 받은 K을 통하여 H, I로부터 위 주택 중 1동 및 그 대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분할 예정 지번을 기준으로 ‘보령시 J 답 233㎡, 보령시 G 답 187㎡, 위 2필지상 건물 모두 포함’으로 기재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0. 7. 2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보령시 L리 이하 'L리'로만 표시한다

) F 내지 G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10. 21. I와 사이에 I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4. I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3. 3.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29. E에게 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와 H, I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J 답 233㎡, G 답 187㎡ 2필지 지상 주택’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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