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97,000,000원, 피고 B는 41,360,000원, 피고 C은 69,000,000원, 피고 D는 96,4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8.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천시 E 전 1,603㎡를 매매대금 970,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97,000,000원, 2012. 4. 30. 잔금 873,00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위 피고에게 계약금 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8.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천시 F 답 622㎡를 매매대금 413,600,000원(계약 시 계약금 41,360,000원, 2012. 4. 30. 잔금 372,24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41,36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천시 G 답 1,984㎡를 매매대금 1,380,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69,000,000원, 2012. 4. 30. 잔금 1,311,00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 C에게 계약금 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11. 8. 피고 D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천시 H 답 1,593㎡를 매매대금 964,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96,400,000원, 2012. 4. 30. 잔금 867,60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D에게 계약금 9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특약사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본 매매계약은 건축허가(대형판매시설) 조건부 계약이고, 관리청으로부터 허가가 지연시는 잔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건축불허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0. 관할관청인 이천시장에게 위 매수토지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대지면적 9,995㎡, 연면적 23,132㎡인 대형판매시설을 건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