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5가합10038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의 분할 및 합병 1) 원고 소유의 경기 B 1998. 4. 1. 행정구역명칭이 ‘김포시 S’으로 변경되었다. C 답 3,1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1996. 4. 22. C 답 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D 답 3,120㎡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1999. 10. 23. E 대 79㎡ 및 F 대 277㎡와 합병되어 C 대 433㎡가 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G 대 305㎡가 분할되어 결국 C 대 128㎡가 되었다.

한편 위 D 답 3,120㎡는 1996. 11. 26. D 답 2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H 답 106㎡, I 답 3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J 답 93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K 답 867㎡(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L 답 663㎡(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는 2004. 1. 31.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김포시 M에 합병되어 M 잡종지 7,539㎡가 되었고, 이 사건 제3토지는 1999. 2. 13.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김포시 N에 합병되어 N 잡종지 1,147㎡가 되었으며, 이 사건 제4토지는 1998. 4. 1. 다른 토지 233㎡와 합병되고 지목이 변경되어 김포시 O 공장용지 1,169㎡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5토지는 2000. 10. 25. 김포시 P 답 120㎡(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

)와 Q 답 747㎡(2004. 2. 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

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주식회사 서문과 B 일대 토지소유자들 간의 매매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서문은 1995. 6. 21. ‘주식회사 서문 외 12인’ 명의로 원고를 비롯한 경기 B 일대 토지소유자 11인을 대리한 R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위 B 소재 13필지 합계 29,368㎡를 3,162,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