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D 답 204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9. 6. 5. 접수 제11427호로 ‘1999. 5. 1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2000. 7. 28. 보령시 F 내지 G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3. E으로부터 보령시 C 답 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105.26㎡,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88.84㎡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 21. 건축주인 H,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다만 분할 전이어서 매매계약서에 분할 예정 지번인 ‘보령시 J 답 233㎡와 G 답 187㎡’로 표시하였고, E이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기 때문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3. 23.부터 위 토지 및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