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53,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6.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1993. 4. 27. 망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경남 남해군 D 답 4,7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C에게 계약 당일 3,000,000원, 1993. 5. 30. 잔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한국농촌공사(당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그 대금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음을 알고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도록 한 뒤 원고 이름을 빌어 이를 되사기로 하고, 망 C의 양해를 얻어 C과 맺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망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농촌공사에 매매대금 29,431,000원에 팔도록 한 다음 1993. 6. 8.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431,000원으로 정하되 20년간 매년 균등 분할된 할부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6.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7754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09나7612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1,533,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 지급하라고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