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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40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중순경 B이 예금부족으로 거래가 정지되어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수표 제시일자에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에서 가계수표를 안 받는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믿고 도와 달라, 늦어도 한 달 정도면 다 찾을 수 있는 수표이니 믿고 확인해 달라”며 액면금 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경 B의 부탁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기망 당해 가계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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