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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5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C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 작업 반장인 C이 일반직원인 자신에게 부당한 작업 지시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고, 2016. 7. 경에는 피고인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에서 ‘C 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과다 치료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갔다’ 고 생각하여 C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55 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 전철역 2번 출구 앞 택시 정류장 앞길에서, 그전 C과 술값을 반씩 내기로 하고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119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119 구급 차를 타고 D 병원 응급실로 가 상해진단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6. 11. 19. C이 팔로 고소인의 목과 턱을 가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위 E에게 ‘ 위 일시경 C이 술값을 반씩 내기로 해 놓고 둘이 먹은 술값 2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하여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더니, 따라 오라고 하여 뒤따라갔는데 갑자기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턱과 목 부위를 맞았다, 자신이 C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 일부러 때린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C과 술값 문제로 잠시 말다툼을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일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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