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C을 형사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C은 A이 제출한 답변서를 등사하여 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모든 문서에 원본대조필 A 인장을 새기어 첨부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7. 10.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에 출석하여 C이 자신의 도장을 파서 임의로 날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장은 2013. 9. 6.경부터 피고인-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994호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측이 제작ㆍ관리하는 도장이었으며, 위 답변서에 첨부된 문서도 피고인 측 법무사 직원이 날인하였을 뿐, C이 임의로 날인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소장(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994)
1. 각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피무고인이 유죄판결이나 상당기간 수사를 받는 등의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