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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4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25. 우리은행 서울 월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3.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6. 6. 11.’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6. 13. 우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매 액면금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피의자의 수첩 메모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수표금액이 총 2,400만 원인 점, 2016년 연말까지 이 사건 각 부도 수표의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1년경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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