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B로부터 할인의뢰받은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C과 수수료를 나누어가지기로 하고 C에게 할인의뢰를 하였으나 C으로부터 일부 금액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D으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채무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D에게 “너가 C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했는데 C이 사기를 쳤다고 고소를 해라. 너가 고소를 하면 받지 못한 어음할인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2. 7.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D은 피고소인 E과 C에게 약속어음 2천만원권을 할인의뢰하였는데, 이들은 어음할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어음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어음을 할인의뢰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C을 고소함으로써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그녀를 압박하여 C으로 하여금 E에게 돈을 주게 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C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사실확인서 팩스본, 문자발송내역서 캡쳐자료,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