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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4고단486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동두천시 I, 605호에 있는 ‘J’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본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상 명의인(일명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11.경가지 본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10. 16. 18:50경 본건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인 E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부터 2014.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된 후인 2014. 6. 5.경 본건 ‘J’ 성매매 업소에서, 자신이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본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상 명의인(일명 바지사장)인 B에게 그가 본건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6. 16.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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