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해로 입원 시 상해 일당 및 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 일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허위 입원하거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각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5. 경부터 입원 시 1일 15,000원의 상해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 삼성생명 무배당 유니버설 리빙 케어 종신보험 ’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7개 보험사에 11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2.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외과의원에서 ‘2009. 2. 10. 경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며 ‘ 경 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09. 3. 4. 경까지 21 일간 입원한 후 2009. 3. 4. 경 동해시 G, 5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우체국에 입원 일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타박상만을 입었을 뿐 장기 입원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보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4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거나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들 로부터 173,739,774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28. 경부터 입원 시 1일 30,000원의 입원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 새마을 금고 좋은 이웃 참 조은 상해보험 ’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7개 보험사에 8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3.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외과의원에서 ‘2009. 4.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