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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43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 보험이 재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입원한 날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반복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1. 7. 28. 경부터 2004. 5. 19. 경까지 4개 보험사의 10개 보험 상품에, 피고인 B는 2000. 8. 7. 경부터 2009. 11. 23. 경까지 7개 보험사의 12개 보험 상품에, 피고인 C는 2001. 4. 26. 경부터 2009. 12. 23. 경까지 9개 보험사의 12개 보험 상품에, 피고인 D는 2001. 6. 14. 경부터 2010. 7. 26. 경까지 9개 보험사의 10개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28.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사실은 ‘ 뇌경색’ 등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8. 6. 23. 경까지 27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8. 7. 15. 경 피해자 I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5. 경 보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15.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A) 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644 일간 입 퇴원을 반복한 후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611,02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1.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사실은 ‘ 요추 부, 우측 견관절 염좌’ 등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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