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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4고단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입원 일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단기간에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 입원하거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3. 한화생명 보험설계사인 E를 통하여 월납보험료 253,240원에 1일 입원 시 30,000원의 입원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화생명 무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3.까지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월납 1,877,264원의 보험료를 내면 1일 입원 시 최고 600,000원의 입원일당과 31일 초과 입원 시 9,750,00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19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0. 9. 27. 군산시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벌초를 하다가 산에서 넘어졌다’며 ‘무릎뼈 인대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아 2010. 10. 18.까지 22일간 입원한 후 2010. 10. 20. 군산시 H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AIG손해보험사에 입원일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순한 타박상만을 입었을 뿐 장기 입원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G손해보험사 소속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I) 공소장에 기재된 ‘농협계좌(K)’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1,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거나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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