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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8. 9.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2개 보험사의 1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각 보험 상품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하루 3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 4.부터 2011. 1. 19.까지 김해시 소재 김해삼성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태성고혈압’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24.경 보험금 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104,8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8. 9.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의 1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각 보험 상품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하루 3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7.부터 2011. 1. 27.까지 김해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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