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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적정 기간을 초과하여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되는 입원 일당(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1. 1. 17.경부터 2008. 12. 8.경 사이에 별지 ‘일자별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7개 보험회사 14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617,760원씩을 납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2009. 1. 24.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 빈혈 등으로 26일 간 입원한 뒤 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059,914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05일 간 입원한 뒤 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140,527,874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9.부터 2009. 1. 24.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6일 간 입원한 뒤 6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425,580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97일 간 입원한 뒤 6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123,764,623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17.부터 2010. 7. 30.까지 동두천시 G에 있는 H병원에 요추척추증 등으로 44일 간 입원한 뒤 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985,400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11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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