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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5213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수출판매 관련 개입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9. 28.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가슴마사지기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원고가 중국 등에 수출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품의 특허 및 상표권자는 피고 C인바,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제품판매를 위하여 피고 C에게 중국 특허 및 상표등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가 원고에게 “일단 원고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주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원고의 비용 29,934,000원을 들여 중국 특허, 의장, 상표 등록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0.~11.경 이 사건 제품 600개분의 대금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500개만 공급하여 13,800,000원(= 제품 1개당 단가 138,000원 × 100개)을 초과지급 받았고, “E" 젤패드 700개분의 대금 3,500,000원(= 1개당 5,000원 × 700개)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 500개 중 300개는 불량제품이었고, 고객들에 의해 원고에게 반품처리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반품해 가지 않았고, 그 대금은 41,100,000원(= 1개당 단가 138,000원 × 300개)이다.

마. 피고들은 2014. 5. 8. 이 사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던바,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들로부터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비용을 지급받고, 다항 기재 대금을 반환받으며, 라항 기재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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