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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29868
중계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86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피고가 호주 C사(이하 호주 회사라고 한다)의 D(이하 제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하되, 원고는 제품이 피고의 물류창고까지 입고될 수 있도록 호주 회사와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업무제휴계약에서 제품 1개당 가격은 13,750원(부가세 포함, 신용장을 통하여 호주 회사에 지급하는 돈, 원고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및 운송통관비 등을 포함)으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1년간 독점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2016. 10. 12. 제품 16,800개를, 2016. 11. 2. 3,200개를 각 발주하였고, 2011. 11. 10. 위 제품 합계 2만 개에 관하여 단가 8호주달러를 적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위 제품 2만 개는 피고에게 공급되었고, 피고는 위 대금 중 3,096,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업무제휴계약을 하기 이전에 E에 제품을 공급하여 E이 판매하도록 하여 왔었는데, E은 2016. 11. 10.경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E에 공급하려던 제품 3,742개를 개당 13,75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대금 중 8,45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제품 40,000개를 수입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7. 2.말까지 제품 40,000개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가를 12,375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7. 2. 3. 제품 20,000개에 관한 신용장(개당 8호주달러, 수량은 2%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함)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제품 20,400개를 공급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F는 위 발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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