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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01967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45,172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2.부터 2018. 7. 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물품대금(주위적), 용역대금(예비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어락, 타코그래프 생산을 발주받아 중국 소재 공장을 통해 생산하고, 위와 같이 생산한 체어락(1개당 단가 850,000원), 타코그래프(1개당 단가 175,000원)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대우버스 등에 판매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거래구조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타코그래프를 제공받아야만 현대자동차에 판매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타코그래프를 공급(2009년 1,070개, 2010년 1,802개, 2011년 1,739개)하였으나, 피고의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타코그래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라 한다

)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위 기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체어락, 타코그래프 수량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다만, 세금계산서 품목을 타코그래프와 체어락으로 나누어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초과발급분’이라 한다

), 미지급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542,960,000원을 지급받아 2011년 공급분부터 역순으로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에도 피고에게 체어락, 타코그래프를 공급(타코그래프 1,628개, 체어락 398개)하였으나, 실제 공급한 수량에 미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타코그래프 1,313개, 체어락 299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또는 예비적으로 용역대금 합계 506,514,250원[= 2009년 205,975,000원 2010년 151,965,000원 2014년 타코그래프 60,637,500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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