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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9.26 2013가합1481
계약해지 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7.부터 2013. 1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와 사이에 순정 리모트 시스템을 활용하는 스마트폰 응용 차량 제어시스템 신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상품개발 및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기재와 같다.

제2조(상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블루투스 모듈, 발렛 리모컨에 관해서는 원고가 개발을 담당하고 기구 설계 및 제품 인증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에서 개발 및 인증을 책임진다.

제3조(개발일정) 원고는 개발 상세 일정에 준하여 샘플을 피고에 공급하고, 피고는 자사 지사망을 통하여 제품 검증을 한다.

제4조(개발대금) 피고는 원고가 제3조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과 동시에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 잔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5조(양산) 피고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원고는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 및 블루투스 모듈, 발렛 리모컨의 소프트웨어를 피고에 제공한다.

제6조(개발지원비) 양산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대당 5,000원(부가세 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제10조(해지) 피고가 이 제품판매를 포기한 경우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7. 18. 1,500만 원, 2011. 10. 31. 500만 원, 2012. 1. 16.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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