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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19가단220709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피고 의료법인 B은 23,196,000원, 피고 C는 27,835,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9. 피고 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재단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본체(Doctus Air Cuff System,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2018. 10. 29.부터 2021. 10. 28.까지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위 본체에 사용되는 일회용 소모품(Air Cuff Calf, 이하 ‘이 사건 소모품’이라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펌프슬리브 무상 임대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 20대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소모품 200개를 납품하였고, 그 이후 2018. 11. 23.부터 2018. 12. 21.까지 이 사건 소모품 총 400개(1개당 38,660원)를 추가로 납품하였다

[납품된 이 사건 소모품의 개수 총 600개(= 200개 400개)]. 다.

한편 원고는 2018. 11. 14.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 사건 소모품을 납품하기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 20대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소모품 100개를 납품하였고, 그 이후 2018. 11. 29.부터 2019. 2. 12.까지 이 사건 소모품 총 700개(1개당 38,660원)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C는 2019.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소모품 80개를 반품하였다

[납품된 이 사건 소모품의 개수 총 720개(= 100개 700개 - 80개)]. 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방식 및 소모품 가격 조정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019. 5. 15.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 19대를,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 20대를 각 반환받았다

피고 재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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