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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정2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에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5.부터 2012.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C의 퇴직금 2,82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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