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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6. 2.부터 201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4. 임금 1,930,220원, 2012. 5. 임금 2,050,000원, 2012. 6. 임금 2,050,000원 등 임금 합계 6,030,220원, 퇴직금 18,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9.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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