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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6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A동 102호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9.부터 2014. 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845,8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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