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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8.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3.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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