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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4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12.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758,14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720,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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