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 와 피고인 A은 3~4 년 전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 친구이며, D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E(24 세) 을 알게 되었다.
D 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D가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상황을 만든 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 와 피고인들은 2015. 12. 26. 23: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는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배웅을 하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인근 H 모텔 302호로 이동하였다.
D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A, B에게 전화를 하여 그 곳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피고인 A이 그곳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여 “ 거기서 뭐해 ”라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시키고, D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A, B이 있는 위 모텔 202호로 가고, 피고인 A, B은 위 모텔 302호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왜 술 먹은 여자를 여기 데려 왔냐.
이건 전적으로 남자 책임이다.
D 누나가 우는 것 보고 택시 타고 가다 돌려서 왔다.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 이건 아닌 거 같아. 나중에 얘기 해 ”라고 겁을 주고, D는 2015. 12. 27. 12:24 경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피 나와 붓고 잘 걷지도 못 하겠어 아파서. 내 친구가 너 신고한다는 거 말렸어.
존나 어이 없네
니랑 말 안 통한다.
경찰 통해서 그럼 연락 받아, 내가 좋아서 간 거라고 내가 좋아서 했다고
우 기지 그래 존나 어이 없네.
생각 없냐
병원 몇 번 다닐 돈까지 내가 내야 되 내가 당한 건데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