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고단69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0:25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신호위반한 사실에 대해 단속하는 피해 자인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에게 동네 주민 약 20 여 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뭐 살인 범이야 신호위반이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리 지랄병이야, 좆 같은 새끼야, 빨리 딱지나 끊고 꺼져 존나 어이 없네
경찰이 어 유 씨 발" 등의 욕설을 약 15 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