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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고단69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0:25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신호위반한 사실에 대해 단속하는 피해 자인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에게 동네 주민 약 20 여 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뭐 살인 범이야 신호위반이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리 지랄병이야, 좆 같은 새끼야, 빨리 딱지나 끊고 꺼져 존나 어이 없네

경찰이 어 유 씨 발" 등의 욕설을 약 15 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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