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8. 7. 13. 03:30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B 메신저 계정으로 ‘잘 지내나. 그 때 만화카페에서 같이 찍은 영상보다가 생각나서 메시지 보내본다’라고 보낸 다음, 다시 같은 날 08:07경 피해자에게 ‘ㅎ 내가 차단할만한 짓이라도 했나, ㅅㅂ 이유라도 얘기를 해주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존나 어이 없네 이제 내가 어찌하나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