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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속칭 ‘진상손님’이 있으면 폭행ㆍ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8.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으로부터 그녀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모텔로 올라간 피해자 G(29세)이 성매매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나가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함께 위 모텔 302호로 올라갔다.

피고인

A은 위 모텔 302호로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미쳤냐, 뭐하는 짓이냐, 아는 형님을 불러서 죽여주께, 돈 벌려고 모텔 밖에서 비 맞고 서 있었는데 어딜 가냐”라고 협박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객실 입구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미쳤냐, 죽고싶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H편의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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