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 B은 2015. 12. 26. 23: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2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배웅을 하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인근 H 모텔 302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A, B에게 전화를 하여 그 곳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A이 그곳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여 “ 거기서 뭐해 ”라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은 A에게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간 후 A, B이 있는 위 모텔 202호로 가고, A, B은 위 모텔 302호로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2015. 12. 27. 12:24 경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피 나와 붓고 잘 걷지도 못 하겠어 아파서. 내 친구가 너 신고한다는 거 말렸어.
존나 어이 없네
니랑 말 안 통한다.
경찰 통해서 그럼 연락 받아. 내가 좋아서 간 거라고 내가 좋아서 했다고
우 기지 그래 존나 어이 없네.
생각 없냐
병원 몇 번 다닐 돈까지 내가 내야 되 내가 당한 건데 그래서 병원 몇 번 다닐 돈만 받고 좋게 끝내자 말했지 않아 니 행동 지금 뭔 데 1시 반까지 시간 줄게 연락해. 안 오면 그냥 너랑 얘기 안 하고 경찰서 갈 거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9. 경 피고인의 남편 명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H 모텔 CCTV 영상 사진, H 모텔 CCTV 영상 CD
1. 휴대전화 예금신탁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