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6:20 경 서울 강남구 C 단지 내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한 D의 안내 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그 곳 직원에게 “ 내가 D 상무이다.
막내가 누구냐
연락처를 불러 봐라.” 고 물어 이에 속은 직원이 피해자 OOO( 여, 24세) 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0. 16:41 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 내가 D 상무다.
2~3 시간 후에 외국 바이어 접대를 해야 된다.
니가 와서 2시간 정도 접대를 해야 되겠다.
접대를 해 주면 2월 초에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고 원한다면 내 비서로 넣어 주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날 18:50 경 재차 전화하여 “ 생각을 해 봤냐,
혹시 생리 중이냐
무슨 옷을 입었냐,
E 역에 와서 아무 커피숍에 나 들어가서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20:05 경 재차 전화하여 “ 월요일 날 다시 전화하겠다.
” 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13. 12:47 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오늘 저녁 5시 반에 퇴근을 하고 E 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F 라는 커피숍에서 나를 기다려 라.” 고 말하고, 2014. 1. 13. 18:58 경 강남구 G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근처에 H 모텔이 있다.
그 모텔 302호로 가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안대를 쓰고 기다려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리 예약해 놓은 강남구 I에 있는 H 모텔 302호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