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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7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명, 범행횟수가 3회, 편취금액 내지 편취이익이 합계 4,141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 8월을 받은 것이 1회(1987.경),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1회(2011.경)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3쪽 첫째 줄의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2017. 1. 13.”, 같은 쪽 12째 줄의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2017. 5. 29.”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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