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총 5명이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6천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적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F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