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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 4개월 동안 총 26회에 걸쳐 인터넷으로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계 9,746,000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와 횡령죄를 내용으로 하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AA, AB, E(편취금 50만 원 중 30만 원 송금), AK, AH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편취금 40만 원 중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약간이나마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인 C, D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당심에서 적어도 일부나마 변제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D을 위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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