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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58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업무방해를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랙터로 텃밭 입구를 막거나 쇠파이프를 허공에 휘두르는 등으로 인하여 행위반가치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천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2쪽 첫째 줄 및 둘째 줄의 "피고인은 2018. 10. 4. 17:15경 마을 회관 앞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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