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에 제공된 게임기가 50대로서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일수도 적어도 45일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2쪽 둘째 줄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8. 9. 18.경”을 추가하는 외에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