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3,179,405원을 편취하고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5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터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