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4:24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83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올림픽 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몽 천 토성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몽촌토성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잠실 역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굴삭기의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7세) 의 허리 부위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7. 14:37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