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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9. 22:1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03( 오금동) 오금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83( 방이동) 몽촌토성 역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재범하여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오랜 기간 군복무를 성실히 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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