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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9:40 경 남양주시 진 관로 165 ( 주) 대한 레 코 앞 도로를 남양주시 진 건 읍 방향에서 도농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 우 측 도로 연결) 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각각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 앞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만 확인하였을 뿐, 그 교 차로로부터 60m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전에 반대 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레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레이차량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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