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18. 23: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26번지 앞 유천사거리 횡단보도 상을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방향 3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다가 진로전방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선 전에서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며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의차량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