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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견인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08. 3. 23.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갈 방면에서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갈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정지신호인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4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피고인은 위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맞은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으로 3-4 발자국 떨어진 지점에서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사고사실확인원이 있다.

E의 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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