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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몽촌토성 역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송 파 구청 쪽에서 몽촌토성 역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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