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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고정43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일반음식점 'D식당'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남, 16세)등 6명에게 소주 6병을 소막창 안주와 함께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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