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경영하는 자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03. 16:00경 광주 동구 D 1층 C에서 청소년인 E(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팔리아먼트 하이브리드)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