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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경영하는 자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03. 16:00경 광주 동구 D 1층 C에서 청소년인 E(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팔리아먼트 하이브리드)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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